지대방

위패(位牌) 쓰는 법(法)

윤법종 2017. 1. 27. 07:58

위패(位牌) 쓰는 법(法)


祖母 ○○孺人 ○○○靈駕

祖父 ○○后人 ○○○靈駕

行孝孫○○○ 伏爲

祖父母일때

 

 

亡慈母 ○○孺人 ○○○靈駕

亡嚴父 ○○后人 ○○○靈駕

行孝子 ○○○ 伏爲

父母일때

 

 

亡伯母 ○○孺人 ○○○靈駕

亡伯父 ○○后人 ○○○靈駕

行孝子○○○ 伏爲

伯父(큰아버지)가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자신이 차려드리고 싶다면

 

 

亡室人 ○○儒人 ○○○靈駕

行家夫○○○ 伏爲

妻(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넋을 위로하고 싶다면)

 


 

亡家夫 ○○后人 ○○○靈駕

行室人○○○ 伏爲

男便(남편과의 사이에 자식이 있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넋을 위로하고 싶다면)

 

 


 

亡兄嫂 ○○金氏 ○○靈駕

亡兄  


○○金氏 ○○靈駕

行弟 ○○ 伏爲

兄(형)과 형수사이에 이 자손이 있더라도 그 자손이 부모의 제사를 모시던 모시지 않던 동생이 형이나 형수의 넋을 위로하고 싶다면 동생이라도 형의 제사를 모셔드려도 된다. 배고픈 영가가 그 고마움을 모르겠는가.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.

 

 



亡男兄 ○○金氏 ○○靈駕

行妹 ○○○ 伏爲

오빠(男)가 자손이 있어도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싶다면 여동생이라도 오빠를 모실 수 있다. 이 위패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오빠가 죽었을 경우의 위패다. 결혼을 했다면 자식이 없어도 ○○후인 ○○○영가 라고 써야 한다.) 

 

 

※ 불교에서 위패쓰는 법은 형은 亡兄, 동생은 亡弟, 누나는 亡妹라고 쓰며 손윗사람에게는 伏爲를, 손아랫사람에게는 忌付를 부쳐준다.(단 누이동생이 죽었을 경우도 亡妹라 쓴다)

※ 관향(本)을 쓸 때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은 后人(男) 또는 孺人(女)으로 쓰고 젊은 영가에게는 ○○金氏 ○○영가라고 쓴다.

※ 보정사에는 100년위패를 모시고 있다. 한 번 모시면 100년동안 위패를 모셔드린다. 설명절, 추석차례, 백중마지, 한식 때마다 매년 4번 법다운 법공양으로 올려드린다. 어찌 아난찬과 다름있으리. 어찌 시장한이 다 배르지 않겠는가. 제사의 억압에서 벗어나라 그리고 걸림없이 떠나라.

영가1위=100만원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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